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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바우처 등 복지정보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by 복지정보통 2023. 6. 24.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안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 2학기 1차 신청기간은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개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히 안내해드릴텐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배너 하나 남겨드리니 신청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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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개요

 

1. 2학기 1차 신청기간 :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함)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직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함/ 신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2.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 2023.6.29(목) 18시

 

3. 가구원 동의 : 2023. 5.23(화) 9시~ 2023. 6.29(목) 18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은 제외됨)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2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각종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임.어업소득, 기타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6,900만원(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ㄴ영(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에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월 소득 환산율, 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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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준위 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함)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

1.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함)

 

2.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년~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 2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국가장학금 2유형(신, 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3.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2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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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 바로가기

4.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지원합니다.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액>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1유형-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2유형-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1유형 제출서류 확인하러 가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1일~3일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가족관게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관게증명서 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헤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함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할것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청

 

5. 대학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함.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안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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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신청하러 가기

2학기 1차 신청기간은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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