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안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 2학기 1차 신청기간은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개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히 안내해드릴텐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배너 하나 남겨드리니 신청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개요
1. 2학기 1차 신청기간 :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함)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직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함/ 신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2.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 2023.6.29(목) 18시
3. 가구원 동의 : 2023. 5.23(화) 9시~ 2023. 6.29(목) 18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은 제외됨)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2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각종소득의 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임.어업소득, 기타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각종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 기본공제 | 6,900만원(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ㄴ영(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에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월 소득 환산율, 가액기준
|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4.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준위 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함)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
1.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함)
2.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년~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 2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국가장학금 2유형(신, 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3.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2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4.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지원합니다.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Ⅰ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액>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1일~3일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가족관게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관게증명서 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구분 | 내용 |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헤횟수 미누적 |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구분 | 내용 |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함 | |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할것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청
5. 대학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함.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2학기 1차 신청기간 안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2학기 1차 신청기간은 2023. 5.23(화) 9시~ 2023. 6.22(목) 18시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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